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행복주택 재청약 재입주]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이사 가능한 경우

본문

반응형

현재 행복주택 거주 중이나 더 좋은 조건의 행복주택 공고가 나와서 다른 행복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을 때 재청약이 가능할까요? 행복주택 공고문마다 '재청약'에 관한 사항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에서 명시하는 재청약 기준

 

생활법령 중 행복주택 <재입주의 제한> 관련 내용

 

원칙적으로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청약이 가능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네요. 원래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이사는 불가능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완화되어 가능해진 부분입니다.

 

- 출산,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 대학생으로서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복주택 재입주를 원할 경우 가장 일반적인 사유로 들 수 있는 것이 직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 재청약에 성공하더라도 최대 거주기간은 이전 거주기간과 재청약 이후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는 최대 6년이나 결혼해서 아이가 생길 경우 +4년 거주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에서 10년을 거주하고 나면 '주거급여수급자'가 자격을 얻지 않는 이상 계속 거주가 불가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을 거주하고도 입주 희망자가 없을 시 +2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서울 지역 행복주택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미임대주택이 계속 나오고 있고 LH도 이에 맞게 입주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관련서류를 준비해 청약 신청을 해보시고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편 행복주택에서 다른 임대주택형으로는 재청약이 가능하니 주택청약저축을 미리 납입 횟수를 채워서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